경북 김천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내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무증상자나 숨은 감염자를 발견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상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이다.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내 유흥업소 등 운영자, 종사원, 출입자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기존 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및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00~17:00)를 설치해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 시,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해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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