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19일 허가 없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조개 233kg을 불법 포획한 어선 A호의 선장 등 일당 3명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어선 A호(4톤급)는 서천 비인항 선적으로 19일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천 비인항 인근에서 허가 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물속에 들어가 해삼을 포획했다고 밝혔다.
잠수기 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적발 당시 갑판에는 해삼 230㎏과 조개류 3㎏이 실려 있었으며, 이 불법 어획물은 현장에서 해양경찰관에 의해 전량 방류됐다.
해경은 선장 A씨(남, 60대)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며 “무분별한 남획은 어족 자원 고갈의 지름길로서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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