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에 도민들의 참여를 구체화한 조례의 개정이 추진된다.
홍성임 전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은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도민 참여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민의 제안제도와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도민의 참여 방안과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공적이 우수한 도민과 단체 등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이 명문화 됐다.
홍성임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는 지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도민의 참여 등을 규정한 만큼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3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통과 돼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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