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밀양시 농업기술 명장’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밀양시는 식량 작물 분야, 과수․화훼분야, 채소․특용작물분야, 축산분야, 농산물가공 분야 등 지역 내 농업인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농업기술 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도 운용에 앞서 지자체 시․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밀양시 농업기술 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이 있는 농업인이 해당한다.
또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등 자격을 모두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 소재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면 및 현지심사, 심의회 등을 거쳐 12월 최종 선정된다,
농업기술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 인증서를 받고 기술교육장, 현장 체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 농가는 향후 일반농가에 선진기술 지도는 물론, 본인 경영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해 귀농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영농기술을 전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밀양시는 향후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명장과 함께 농업기술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명장 아카데미’ 등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지역 농업기술 명장들의 농업기술을 물려주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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