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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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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김승수 시장의 진심 담긴 '깔끔 인정'이 결국 무혐의로...투기 목적 없었던 농지도 확인

ⓒ프레시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의 부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비단이 김 시장의 부인에 대한 농지법 위반 고발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추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시장의 부인인 지난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900㎡를 매입했다.

농지 매입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자처해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깔끔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농지 매입은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밝힌 뒤 해당 농지를 처분했다.

특히 김 시장은 처분 농지의 실수익에 대해서 적절한 기관을 찾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해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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