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7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서한문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 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력은 1kW당 2원·원자력은 1원에 비해 화력은 이보다 유독 낮은 표준세율 0.3원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동일 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으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며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등이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국회 법안 통과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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