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오는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8~9만원)에서 승용차기준 과태료 12만원으로 3배로 상향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신고제를 추진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각지대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동형 차량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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