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5399호에 대한 주택 특정조사와 가격산정·검증을 마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 통지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5일자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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