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백신접종을 위해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임실군청 공무원 모두가 동분서주하며 주민들에게 혼을 담고 있을 시기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최근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실군에 소재한 인터넷신문 발행·편집인이자, 여러 인터넷 언론사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동시에 임실군 관변단체의 임원이 지역민의 혈세인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것도 모자라, 광고비까지 챙겨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보조금을 받을 당시 관변단체의 복무 준수사항은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다.
언론들의 보도처럼 해당 언론인의 행위가 겸직금지를 위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강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윤리강령을 준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사익추구와 기자로서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되며 취재원에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15조1항과 2항에 위배 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켜주면서 사회를 숨쉬게 하며 바른 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으로 다짐 된 신문윤리강령 아니었던가? 우리는 이 시점에 언론사 기자들의 윤리의식을 다시금 짚지 않을 수 없다.
"내로남불하는 언론인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일부 언론인의 부당행위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무수한 인터넷 신문의 등장과 혼탁해진 언론환경에 ▲‘기자’를 앞세워 위력을 행사하고, ▲비판성 기사를 앞세워 광고를 요구하며, ▲공무원들의 정당한 행정집행에 트집을 잡아 협박을 일삼고, ▲유무형적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 행위 등이 일선 취재현장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활동중인 ‘참된 언론인’까지 욕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불과 1년전 임실군 공무원노조가 2020년 5월 일부 언론사들에게 4대 적폐 행위 청산을 위해 외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외쳐본다.
하나, 부당하게 강압적 광고요구를 일삼는 행위
하나, 금전 및 각종 간행물 구매요구 등 부당 행위
하나, 취재와 기사화를 앞세워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행위
하나,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협박성 취재행위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적인 악행을 저질렀을 경우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전면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제 공무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700여 임실군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해당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초치에 군에 공식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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