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도 "투기 의심 공직자 4명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도 "투기 의심 공직자 4명 적발"

"전수조사 앞서 18명 자진신고자는 특별한 투기의심 정황 없어"

최근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가 지역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비이성적 행태에 경남 도민들의 원망이 최고치를 향해 있다. 30일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4월 23일까지 개발사업지 14곳과 읍·면·동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다.

먼저 전수조사에 앞서 당시 18명이 자진신고를 했는데 사실조사 확인 결과 특별한 투기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차 조사대상은 개발정보 취득과 접근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남도 4급이상 공무원, 2014년 1월 이후부터 사업 추진 해당 부서, 인허가 부서 근무이력 공무원과 경남개발공사 전직원 등 537명이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 총 2540명이다.

조사대상자 2540명에 대해 취득세 납부자료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확인 한 결과 당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총 29명에 58필지 6만50412㎡ 였다.

▲30일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 ⓒ경남도

취득 원인별로는 상속 3명·증여 3명·교환 1명·임용전 취득 2명·유상취득이 20명이었다.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상속와 증여 등 9명은 1차 심층조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유상취득자 20명 중 주민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매입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득 가격 대비 매도가 또는 실거래가가 상승하여 재산상 이익이 1원 이상 발생한 자는 6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아파트 실거주자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어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전매입을 하고 취득가 대비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6명을 대상으로 재산취득 경위·자금출처·토지 과다보유·지분분할 등에 대한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부동산 매입당시 관련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직무와 관련한 명백한 투기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수사의뢰 할 4명의 유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두 명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 토지를 매입한 사항으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차익이 각 2억 700만 원과 6100만 원으로 큰 경우였다. 한 명은 10억원 정도 고가의 나대지(398㎡)를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매입(쪼개기)하면서 대출비율이 86%로 높고 시세차익이 7800만 원으로 큰 경우이며 나머지 한 명은 공직자 본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비교적 큰 토지(2416㎡)를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 후 3년이 지나 취득가 대비 43%인 73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남도는 "이번 조사대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인 231명을 비롯해 재산등록의무자 전원인 2020년말 기준 2916명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신고누락, 취득경위, 자금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엄격히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는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 신고센터 등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제보된 투기의혹 건에 대해 의심이 되면 적시에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토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2차(추가) 조사계획에 대해 "1차 조사 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LH와 경남개발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도에서 지정승인한 6곳 산단 모두를 전수조사 했다"며 "2차 조사는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진주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면 전수조사 실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요청이 오면 이번 1차 전수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