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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와 전쟁 펼친 전주시, '토지상륙작전'으로 투기도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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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와 전쟁 펼친 전주시, '토지상륙작전'으로 투기도발 차단

전주시 간부공무원 406명+가족 1499명=1905명 조사결과, 이상무

ⓒ전주시

'땅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북 전주시의 이른바 '토지상륙작전'이 아군과의 전쟁없이 평화롭게 일단락됐다.

28일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시 간부공무원과 그 가족 등 1905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도시개발사업 추진·협의부서의 과장·팀장·실무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포함됐다.

간부공무원은 406명, 이들의 가족은 모두 1499명이었다.

조사단은 사업지구 내 21건 중 2건을 소명이 필요한 거래로 가려내긴 했다.

하지만, 이중 1건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취득한 사례로 확인됐고, 나머지 1건은 해당 공무원이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에 재직하지 않는 등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나머지 19건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거나 조사대상 시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소명 대상에서 제외된데 이어 사업지구 인근지역 22건은 조사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 역시 소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이었다.

이밖에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백미영 단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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