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8일 장성푸르지오아파트 주민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성푸르지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의 첫 사례다.
지난 2019년 영유아보육법 개정됨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다.
장성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과반수 이상 찬성해 이번 협약을 통해 장성푸르지오는 포항시 최초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시는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등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정했다.
향후 포항시의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위탁운영체를 공개 경쟁으로 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해 위∙수탁 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 등 사전 개원 준비를 마치고 오는 11월 개원 예정이다.
정옥환 장성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으로, 집 가까이에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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