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일제잔재 용어 순화를 위해 발의한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에 일제잔재 용어를 순화해 사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공문서나 행정용어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일제잔재 용어는 대일항쟁기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강제로 유입된 것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민호 의원은 “도민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할 관공서에서 일본식 한자어로 된 행정용어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되어 있어야 할 행정 용어들이 일제잔재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문화를 청산하고 도민의 권익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며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며 조례가 의결되면 일본식 한자어인 ‘공란(空欄’)은 ‘빈칸’으로, ‘지불(支拂)’은 ‘지급’으로, ‘절취선(截取線)’은 ‘자르는 선’ 등으로 순화해 사용해야 돼 전라남도 공문서에 일제잔재 용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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