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도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육아기 반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육아기 반일 재택근무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상황과 육아 환경에 맞게 오전 또는 오후에 재택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국제교류센터는 전북도가 시행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 발굴’에서 ‘육아기 재택근무제, 가족휴가 공모전’으로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도비 600만 원을 보조받았다.
국제교류센터는 현재 유‧사산 위험 임신부 특별휴가 2주 부여, 난임치료 유급휴가 등 선도적으로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영호 국제교류센터장은 "출산절벽‧지역 내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과제"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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