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을 당초 4월말에서 3주 연장해 5월 2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와 영농철에 접어든 농촌 현장 상황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신청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기존의 농가에 더해 양봉농가와 어가도 포함됐으며 전북도는 지난해 10만7134 농가에 643억 원을 지급했던 관련 예산을 올해는 63억여 원이 증액된 706억 원으로 늘려 수혜대상이 11만7632 농‧어가로 증가할 전망이다.
신청대상 농가는 도내 농지 1000㎡ 이상 경작하고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경우다. 양봉농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돼 있는 경우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가는 5월 21일 내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9월초 지급할 예정인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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