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나쁜손에 의해 뇌사에 빠졌던 생후 8개월된 여아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43일을 버티다 끝내 눈을 감고 하늘로 떠났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엄마로부터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손바닥과 주먹으로 폭행당하고, 바닥에 내던져지는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죽음의 문턱을 오고간 여아가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전날 오후 8시께 세상과 이별을 했다.
이 여아는 자신의 엄마로부터 지난달 7일 여섯 차례를, 사흘 뒤인 10일에는 일곱 차례, 그리고 12일에는 여덟 차례에 걸친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여아는 경막하 출혈과 망막 출혈, 좌뇌 전체,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 발생 및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사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그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간신히 유지해 왔다.
여아가 사망하면서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친모 A모(22) 씨에 대한 공소장도 살인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동학대 중상해혐의로 긴급체포됐던 A 씨는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고의적으로 던져 뇌사에 이르게 한 점과 딸을 던진 횟수, 가속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살인미수죄 혐의로 변경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8월 딸을 출산한 A 씨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해 홀로 양육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딸이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오줌을 싸고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후 A 씨의 남편도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조사를 했지만, 아이를 학대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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