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불법 김 종자 생산업체 2곳을 적발하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한 A업체와 김 종자 품종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한 B업체를 적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0다.
보령해경 김영언 수사과장은 “해양경찰로서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고유의 김 품종을 보호하고, 수산식물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종자를 생산하려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생산시설마다 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원 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며,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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