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긴 채 따로따로 나눠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한 축구동호회원들이 '유니폼' 때문에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신세가 돼 버렸다.
23일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A 축구 동호회원 16명에게 1인 당 10만 원 씩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A 축구 동호회원들은 지난 4일 오후 운동을 마치고 익산시내에 예약돼 있는 한 식당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피하기 위해 3명에서 4명 씩 인원을 나눴다.
이들은 무사히 식사를 마친 뒤 모두 귀가하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똑같은 '유니폼' 때문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
이후 익산시에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했는데 방역수칙위반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온 것.
신고를 접수받은 익산시는 해당 식당을 찾아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16명 모두가 축구 동호회원들인 것을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익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축구 동호회원들오부터 모두 실토를 받았다.
이들과 함께 식당 업주 역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유인 즉, 식당 업주가 이들이 단체 손님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눈 감아줬기 때문이다.
이밖에 익산시는 다른 음식점에서 30분 가량 함께 있었던 23명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해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별도로 식당에 들어간 뒤 식사는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아는 사람들이 한번에 식당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다음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질의까지 하는 과정을 거쳐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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