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상자는 이달 기준 익산시 거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현재 익산시는 개인과 법인을 합산해 586명, 체납액은 약 266억 9461만 원에 달한다.
시는 현재 금융거래 정보 전산화를 통해 총 19개의 의뢰금융기관인 금융협회에 해당 예금압류를 조회·의뢰한 상태이다.
이번 압류에서 시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신속한 예금압류와 추심을 통해 징수율 향상과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며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