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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취약계층 창업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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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취약계층 창업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여성 포함 차별 없는 창업환경 조성

▲전북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프레시안

청년들에게만 지원이 가능했던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우대조건에 향후 장애인과 여성도 포함돼 보다 폭 넓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신영대 의원이 장애인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촉진과 창업 성공률 향상을 위해 예비창업자의 발굴과 육성,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다.

이때 청년 창업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 의원의 개정안은 우대 대상에 장애인과 여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창업기업은 150만 개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여성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또 최근 아마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마존 판매 업체 중 여성 소유 기업이 42%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부에서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여성은 약 20%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창업 지원 사업 선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여성과 장애인에 걸 맞는 창업 지원 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에 신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장애인 및 여성 창업자들은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달리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며 “장애인과 여성이 창업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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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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