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매도노(賣道奴) 친일파 시의원' 표현=모욕, 영상게시자 항소심도 벌금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매도노(賣道奴) 친일파 시의원' 표현=모욕, 영상게시자 항소심도 벌금형

법원, 피고인 항소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 선고한 원심 유지

ⓒ프레시안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요역비 추경예산 편성에 찬성했던 전주시의원 7명을 '매도노(賣道奴 : 도를 팔아먹는) 친일파 시의원'으로 표현했던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뒤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사건 관련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시의원)들을 이완용과 7인의 친일파와 비교, 피해자들이 친일파와 다름없는 신 친일파, 전북을 파는 매도노(賣道奴)임을 강조한 내용으로,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23일 전주시의원 7명 실명과 사진을 동영상에 '전북을 파는 매도노 7인의 신 친일파 시의원'이라고 게시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분 59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 추경예산 찬성 시의원을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당시 전주시의원들이 일본의 자본인 롯데에 도민의 땅인 종합경기장을 100년 간 임대하는 추경예산 심사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그가 제작해 올렸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동영상 제작자와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주시의회가 당시 동영상 관련해 고소를 하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도 틀어막으려는 전주시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비난하기도 했다.

시민연대는 시의원들의 고소 행위는 MB정부·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SNS 발언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했던 반민주주의적 야만 행위들을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