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 청장이문기)은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내 일부 구역을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관리구역은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복도시를 책임 있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한 행복도시법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특별관리구역에서는 공사완료 공고가 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계획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받게 된다. 또한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행복도시법 상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 입지지역 및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 추진지역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총 470만여㎡다.
이들 지역에서는 향후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 계획변경 소지가 있는 인접 미공급용지는 포함하되, 이미 공급 완료된 사유지는 제외한다는 지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자체의 계획권한 존중이라는 행복도시법 개정의 취지가 서로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했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정부 신청사건립,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정부기관 추가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연말까지 특별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연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 있게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행복도시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종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열린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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