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은 4월 14일, 최근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2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8주간에 걸쳐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 감독과 함께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시스템 진단팀을 운영하여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시스템에 대한 진단도 같이 실시하였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컨베이어 회전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울 미설치 등 2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4억4천3백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 고용노동부 안전시스템 진단 결과, 하청의 정비보수 작업 절차를 원청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정형작업 구간에 여러 협력업체가 혼재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번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원·하청 현장 노동자 131명과 면담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및 안전시스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96개 비정형작업에 대한 밀착감독을 실시하였고 포항제철소 공장장과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하였으며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포스코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주도하는 ‘종합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다시 한 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신고제와’ 모든 비정형작업에 대해 안전지킴를 배치하는‘1정비·1안전지킴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는 “특별 근로 감독과 안전보건 진단에 노동부가 참여를 요청해와 시일이 촉박함에도 최선의 참여자를 섭외해 4일간 참여했지만 강평에는 협의가 안되어서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노동자의 참여라는 것이 그 공장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노동부나 사측이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면 섭외가 쉽지 않다”면서 “마지못해 촉박한 시일을 두고 참여하라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이고 구색 맞추기식 이었다”라고 꼬집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덕트 보강 작업 중 추락하거나 컨베이어 점검 작업중 끼어 숨지는 등 3건의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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