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설치된 투명방음벽에 새들이 충돌해 죽어가고 있어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관리청은 충남 보령시 청라면 청보초등학교 앞 36호 국도 왕복 4차로 도로변에 지난 2019년 12월 확‧포장 공사를 마치면서 인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투명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투명방음벽 밑에는 유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날어들다가 충돌해 죽은 새들의 사체가 군데군데 발견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충돌로 폐사 된 새들을 치우지 않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방음벽 표면에 충돌로 생긴 흔적이 남아 있어 충돌 시 충격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인근 주민 A씨(62세)는 “이곳을 지날 때면 새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며 “방음벽에 새들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색을 넣든지, 유리창을 부드러운 재료로 만들든지 해야 새가 죽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65세)는 “새로 난 도로 변에 설치된 방음벽 밑에는 어느 곳이든 새가 죽어 있다” 면서 “국가에서 새가 죽지 않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주문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 생활환경과 담당자는 “지난달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이 마련돼 고시 됐다” 면서 “이는 조류충돌방지 기능이 있는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류충돌방지테이프 부착사업을 2019년도부터 지자체 및 관련 공공기관을 통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혀 조류충돌 문제 공론화 및 충돌 저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동물보호협회 한 관계자는 “년간 800만 마리가 건물 및 투명방음벽 등의 투명시설에 충돌해 폐사한다. 환경부 조류충돌방지테이프 부착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라면서 “환경미화적인 불투명 소재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 말해 시설의 전반적인 검토만이 조류를 보호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조류충돌방지테이프 부착사업’은 올해에도 환경부 공고 제2021-170호로 공모 된 가운데, 지난달 23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조류충돌방지법(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동물보호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