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상환 유예 신청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앞서 전북도는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만기가 도래한 상환기한의 유예를 결정한 바 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유예 신청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8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또 만기상환유예 기간 동안 융자금리에 대해 3.18~2.0% 수준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은 기업 중에서 지난해 5월 1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과 기존 원금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다.
대출금 취급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상환 기간 1년 연장을 승인을 받은 후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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