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북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소속 A 씨에 대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가수사본부에서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할 것을 지시하면서 A 씨에 대한 수사 주체 대상이 경기남부청으로 넘어갔다.
사건 이첩 이유는 경기남부청이 A 씨와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LH 직원 B 씨의 연관성을 확보, 사건의 일원화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경기남부청의 앞으로 수사를 받게되면서 그동안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의 조사를 받아온 A 씨의 친인척 등도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A 씨는 지난 8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경기남부청에서도 한날 출석을 요구하는 일이 빚어지면서 A 씨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한편 현재 A 씨 등 가족 5명은 광명 3기 신도시 노온사동 용지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특히 A 씨는 아내 명의로 지난 2017년 광명 3기 신도시 용지를 매입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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