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는 13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보고와 직업성 질병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8년간 일하던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악성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악성중피종’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약 38년간 포스코 발전부에서 보일러공 및 기계정비직으로 일해왔으며, 신청인의 산재승인을 판정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또 저농도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해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 관련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자문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산재승인은 지난 2월 22일 ‘폐섬유증’과 3월 11일 ‘폐암’ 판정에 이어 세 번째이다.
한대정 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노조가 집단으로 직업병 산재 신청한 노동자가 22명이며 현재 3명이 승인됐고, 계속 추가 신청을 할 것"이라 말했다.
노조는 포스코의 퇴직 및 재직 노동자에 대한 직업병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건강영향평가를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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