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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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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제주도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8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제주도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프레시안(현창민)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주택시장 과열기인 지난 2007년 9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됐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폐지됐다.

특히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시내 지역이거나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 등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는 시행사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일었다.

제주지역은 최근 2년간 공급 물량 과다로 공동주택 미분양이 1200호를 보이는 데도 도시 밀집 지역인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를 끌어올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과 과열에 대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제주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에 대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투기과열지구 중 ▷최근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이상 초과했거나 ▷직전 2개월간 일반분양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경쟁률이 10대 1을 넘을 경우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경우 등 이들 세 가지 요건 중 한 항목만 충족되면 민간사업지에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 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대책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지역 등을 피해 투기 자금이 제주지역으로의 유입되거나 부정 청약 허위 매매 계약으로 인한 호가 상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사례가 발생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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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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