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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 검토

의료기관 권고 미 이행 시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주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도내 병·의원·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유증상자는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에정이다.ⓒ프레시안(현창민)

이들 의료기관에서의 진단 검사 권고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강원도를 비롯해 전라북도 충청북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3주 동안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도민과 타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들을 감안해 수도권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의료기관(병·의원·약국) 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방문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도민과 입도객은 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단 검사를 권유받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주도 방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증가해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사전에 선제적으로 유증상자를 찾아내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검사 확진자 치료비 등 관련 비용을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3일 제주도 의사·약사회 등 의약 업계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부 조치를 확정한다.

제주지역은 지난 9일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10일에는 8명 11일에는 2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사흘 새 총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2일 오후 4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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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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