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대폭 상향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크게 오른다.
원주시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안내 게시물 배부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작은 사고도 큰 결과를 초래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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