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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에 울산시 '행정조치 발령' 등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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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에 울산시 '행정조치 발령' 등 강경 대응

울주군 소재 업체 집단감염 발생으로 긴장...방역수치 준수 당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에 울산시가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강경 대응을 내놓았다.

울산시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는 발령한다고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들은 오는 13일까지 울주군 보건소 선별진로소와 상북면민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빋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과 발생된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예정이며 방역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까지 실시된다.

이같은 조치는 이날 울주군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업체 A 기업 소속 근로자 15명이 집단감염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중 8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언양읍 주변 노래연습장 등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시됐다.

A 업체는 2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2곳의 계열사를 포함하면 350여 명가량으로 늘어나 추가 확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횡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와 전국 상황을 볼 때 제4차 유행의 전조가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격적인 봄나들이로 인한 사람간 접촉을 통해 코로나19 재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3밀 환경을 피해주실 것과 마스크 착용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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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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