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에 울산시가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강경 대응을 내놓았다.
울산시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는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3일까지 울주군 보건소 선별진로소와 상북면민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빋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과 발생된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예정이며 방역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까지 실시된다.
이같은 조치는 이날 울주군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업체 A 기업 소속 근로자 15명이 집단감염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중 8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언양읍 주변 노래연습장 등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시됐다.
A 업체는 2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2곳의 계열사를 포함하면 350여 명가량으로 늘어나 추가 확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횡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와 전국 상황을 볼 때 제4차 유행의 전조가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격적인 봄나들이로 인한 사람간 접촉을 통해 코로나19 재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3밀 환경을 피해주실 것과 마스크 착용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