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공원과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내에서 700억 원대의 미 이전된 국유지가 발굴돼 울산시로 소유권을 전환하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준공된 도시계획 시설 내 소유권 샘플조사 및 무상귀속 된 공문 등 소유권 조사 작업에 착수해 11월에는 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협의 서류를 준비, 올해 3월에 111필지 280억 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소유권 이전했다고 6일 밝혔다.
발굴된 재산은 총 200필지 701억 원으로,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112필지(11만2355㎡) 390억 원,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에 88필지(4만5196㎡) 311억 원에 상당하는 토지이며 주로 구거·도로·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유권별로는 기획재정부 9필지(2908㎡), 국토교통부 182필지(14만7106㎡), 농림부 9필지(7737㎡)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3월에 이전 완료한 11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89필지에 대해서도 토지분할 및 공부정리 후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무상귀속·기부채납·보상 등이 완료되었으나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찾아오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대공원 및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내 국유지 소유권 이전 건은 무상귀속이 완료됐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전산시스템 부재, 협의대상 국유지의 소유권 미등기, 국유지와 시유지 간 소유권 경계 불명확 등으로 인해 무상귀속 된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2월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3월 26일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 전담(TF)팀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시유재산 찾기를 추진하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시 유상매입 대상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부지매입비 지급과 무분별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유권 관련 법적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형우 울산시 행정지원국장은 "올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 울산시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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