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양구의 미래농업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는 군비 1억 원과 자부담 4500만 원 등 총 1억4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생산시설 △소형 농기계 및 저온저장고 구입 지원 △영농자재 및 포장재 △소프트웨어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생산시설은 단동 및 연동하우스와 비가림시설 등이 해당된다.
소형 농기계는 방제기, 동력분무기, 레일운반구, 예초기, 작업대, 운반차, 경운기, 관리기, 비닐피복기, 구글기, 휴립기, 농약살포기, 비료살포기 등이 포함되며, 저온저장고는 10m² 이하가 해당된다.
영농자재는 비료, 종자, 종묘, 묘목, 농약 등이며, 농산물 포장재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소프트웨어는 브랜드 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등을 말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구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1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은 만 19~45세의 양구에 거주 중이거나 전입 2년 이내인 농업인이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독립경영 농업인 △신규 영농을 희망하는 예비 독립경영인(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지 않은 자) △양구에 연고를 둔 승계농(부모가 현재 5년 이상 양구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양구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동점자에 한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확정해 4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의 전문 인력난 해소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영농기반 확보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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