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를 대상으로 영월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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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산물 채취행위,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봄철 입산 통제구역 출입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등이다.
군은 선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권기홍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 굴·채취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 달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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