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4월 1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후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고시하게 된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비상 연락망 구축과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서부지방산림청 관내(광주, 전북, 전남, 경남서부)에는 2012∼2020년까지 총 67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번에는 18개소에 대하여 심의·지정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는 위험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자연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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