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벌인 경찰이 내주에는 또다른 LH 전북본부 직원과 친·인척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인 A 씨를 전날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한 뒤 귀가시킨데 이어 내주에는 또다른 LH 직원 B 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B 씨 소환 조사에서는 그의 친·인척 등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아내 명의로 지난 2017년 광명 3기 신도시 용지를 매입하는 등 B 씨 역시 A 씨와 마찬가지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B 씨가 용지 매입을 한 비슷한 시기 광명 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그의 친·인척 4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친·인척 4명의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직자와 업무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수사중에 있다.
한편 아내와 지인의 명의로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01㎡와 809㎡를 각각 사들인 혐의로 전날 소환 조사를 받은 A 씨는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약 4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그는 혐의 일부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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