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40대 '간 큰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일 아내에게 위협과 협박 등을 일삼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 원심 판결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라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죽여버리고 암매장한 뒤 실종 신고를 하겠다"라고 아내를 협박해 기소됐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한 뒤 귀가한 자신에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A 씨의 아내는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지만, A 씨는 아내에게 줄기찬 연락과 함께 만남을 요구하는 등 아내를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에는 아내의 만남 거절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고, 둔기를 들고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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