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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자격 논란... 자치경찰위원 전문성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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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자격 논란... 자치경찰위원 전문성 의혹 제기

제주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힘겨루기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온데 이어 이번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인사의 자격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업무를 분장해 두 집 살림을 이어 왔다.

▲.ⓒ제주자치경찰단

한편 정부는 최근 검경 수사권 독립과 공수처 신설 등 편중된 사법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에는 ▲주민 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 ▲치안력 약화와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 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 혼란 최소화 등의 기본 원칙을 제도화하고 전체 국가경찰(11만 7617명)의 36%인 4만 3천 명을 자치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업무분장을 통해 자치 경찰은 생활안전 여청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수사와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 보존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 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을 도지사 지명 1명 도의회 추천 2명 교육감 추천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등 5명 이외에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갈 별도의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또 그간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 간 마찰을 빚어 왔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조례안 제2조 생활안전 교통 정비 관련 자치 경찰의 사무 범위를 '자치 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하면서 진통 끝에 가결 처리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도의회가 요구하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9조를 신설해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제주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이 마찰을 빚는 사이 한켠에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의혹이 제기됐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갈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 1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제주도 1명과 도의회 1명 경찰 1명 법원 1명 교육청 1명 등 총 5명을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추천위원회는 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한 인사를 대상으로 내부 토론을 거쳐 2명의 추천 인사를 추려 도에 전달했다.

하지만 추천 인사 2명 중 1명은 전문적인 경찰 행정 업무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행정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공대를 졸업했고 행정 경험 또한 일부 종교 단체의 업무를 봐 온 것이 전부라는 후문이다. 더욱이 추천 과정에서 도의회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럴 경우 총 7명의 자치경찰위원 중 당초 도의회에 배당된 추천 인원 2명과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1명을 합해 도의회 추천 위원은 3명이 된다. 결국 정치적 중립을 위한다던 정부의 원래 취지와 달리 견제 기능을 넘어 도의회의 거수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자치경찰위원회의 자격을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변호사로 국가 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 등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 경력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갈 위원 2명을 전달받았지만 적격 여부 등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함구한 채 심사를 유보해 추천 기관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원희룡 도지사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전달된 자치경찰위원 2명에 대해 적격 및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7월 시행을 앞두고 일정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자치경찰위원회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기관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며 "엄격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자격이 미달될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추가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가 제주 자치 경찰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인사추천과 감찰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사가 추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자체의 각 기관에서 추천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체 경찰행정 기관으로 도지사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자치 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인사추천 감찰 징계 요구와 함께 국가경찰, 국가경찰위원회와 협력 및 의견을 개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이들 중 도지사의 임명을 받은 위원장은 제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의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 된다. 위원장은 1명의 상임위원 겸 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지명하고 사무국장은 3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 업무를 맡게 된다.

추천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임명 여부는 도지사가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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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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