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영 이양 직접 직불제 사업을 활용해 신규 해녀 양성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경영 이양 직불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일정액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으로 이들 중 10년 이상 어업을 영위한 어촌계원이 직불금 신청일 직전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다만 경영 이양을 받은 어업인은 어촌계 가입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수산 공익 직접지불제와 더불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학교 직업 양성반 운영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 확대 지원(50→100만 원) 신규 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30만 원/월/3년간)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해녀문화는 지난해 2141명으로 이중 만 70세 이상이 1181명(55.2%)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 해녀는 지난 2016년 12월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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