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5월말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을 급하게 도색해야함에 따라 전북도가 미리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교육위원회·정의당 비례대표)은 29일 "지난해 법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한 법적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돼 지역아동센터 또한 5월 27일 이전까지 차량 도색 등 차량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설들의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개조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기존에 지원하던 프로그램비의 일부를 올해에 한해 차량 개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영심 도의원은 "아동들의 자기개발 및 학습 등을 위한 프로그램비의 일부가 차량 개조비로 전용됨에 따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 의원은 "차량 개조비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에 한해 집행되는 예산임에도 전라북도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산 증액 없이 기존 프로그램비 일부를 사용토록 했다"면서 "이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탁상행정의 전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조속히 프로그램비에 대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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