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딸을 고의적으로 때리고 내동이쳐 뇌사에 빠뜨리게 한 20대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29일 자신의 아이를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친모 A모(20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지는 등 모두 21차례에나 걸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께 "아이가 이상하다"라며 자신의 남편과 함께 딸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이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딸 아이는 경막하 출혈과 망막 출혈, 좌뇌 전체,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 발생 및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사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 씨의 딸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8월 딸을 출산한 후 국외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해 홀로 양육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오줌을 싸고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울면서 보채서 때렸다"는 친모 A 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9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고의적으로 던져 뇌사에 이르게 한 점과 딸을 던진 횟수, 가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살인미수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행위를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 소견 등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로 변경해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