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앞바다와 서천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두마리와 상괭이 한 마리가 조업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
2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10분경 홍원항 서방 12㎞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24톤, 홍원항 선적)의 그물에 죽은 밍크고래가 결려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 B씨(남, 40대)는 발견 당시 밍크고래는 죽어 있었으며 상괭이 사체 1마리 또한 그물에 걸려있던 것으로 밝혔다.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5m 80㎝ · 둘레 3m 20㎝ · 무게 2.5톤으로 확인됐으며 해양경찰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날 함께 혼획 된 상괭이는 길이 1m 30㎝ 둘레 80㎝ · 무게 0.4톤으로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이며,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해경은 "보호대상종은 그물에 우연히 잡혀도 가공·유통·보관해서는 안된다. 오늘 잡힌 상괭이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의견에 따라 내일 관할 지자체인 서천군에 인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8일 오후 4시 30분경 대천항 남서방 40㎞에서 조업중인 어선 C호(9.77톤, 대천항 선적)의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도 죽은채 발견됐다.
밍크고래 사체는 이날 밤 10시경 대천항에 입항한 뒤 해양경찰에 의해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했다.
보령해경은 길이 5m 25㎝ · 둘레 3m 20㎝ · 무게 2.3톤의 이 밍크고래도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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