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지사장 조경남)가 26일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공단관계자에 따르면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교통사고·폭행사고·음독사고·자해사고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이 급여제한여부 조회를 안 할 경우 진료 당시 조사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사후 조사가 어려워지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급여 제한 함에 따라 잦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경남 지사장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상해·업무상 재해 등 보험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병 진료 시 요양기관이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공단에 발송하면, 공단은 보험급여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요양기관에 회신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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