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축산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33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지원대상 농가는 영세농가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영세농가 기준은 사육규모가 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닭 1만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인 경우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로 금리 1.8%에 2년 일시 상환 조건이며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는 6억원, 기타 축종은 9000만원이며 AI 피해 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가능해 최대 9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9000원 등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과 시군에서 가능하고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면 농가 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