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 23개 시군의 상당수 시장 군수들이 수도권에 아파트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부양하고 있지 않거나 독립생계를 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직계 가족에 대한 재산공개를 하지 않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에 본인 명의로는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는 아파트 전세권을 소유한 것으로 장남과 손녀에 대해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와 서울 인천에 상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와 타인부양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하대성 경제부지사 또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시장 군수 중에서도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학동 군위군수 등의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서울 경기의 수도권에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해 관보에 게제한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나타났다.
또 부양하지 않거나 독립생계를 이유로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경북도내 시장 군수들은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충섭 김천시장, 최기문 영천시장, 최영조 경산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이병환 성주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또 자신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건물, 포항시 북구 흥해읍 근린생활시설, 대구 달서구의 건물과 대지 외에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임야, 울진군 북면 밭과 대지, 경산시 진량읍 논 등 모두 27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후 해명 자료를 보내와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1채만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등기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분양권은 분양금 완납에 따라 상실했다고 알려왔다.
또 포항 북구 죽도동 소재 건물은 장인 사망에 따라 배우자가 16.66%의 지분만 상속받았고 현재 장모가 거주 중이며 대구 달서구 소재 유치원은 배우자가 운영 중이라고 알려왔다.
해명자료에는 27곳에 달하는 토지의 취득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경주시장 측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27곳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도 본인이 경주시 건천읍의 토지는 상속받았고 경산시 진량읍의 두 필지를 주말논장 목적으로 매입했을 뿐 나머지 24 곳 모두 배우자가 상속 받은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 경북지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을 선출직 단체장으로 뽑아준 지역구가 아닌 수도권에 아파트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직계가족에 대해서 부양하지 않거나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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