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동규)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이사장 오현주)이 다문화가정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진료 및 치료에 관한 협약을 25일 오후 양구군행복나눔센터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은 윤동규 센터장과 오현주 이사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진료와 치료에 최선을 다함과 그에 따른 보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센터는 성심병원의 각종 번역 및 통역과 홍보에 협력하고, 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에 협력한다.
그리고 성심병원은 다문화가정의 입원 및 외래진료비와 분만 산후조리, 신생아 예방접종 등에 대한 비용을 20% 감면해주고, 신생아 사진도 무료로 촬영해준다.
센터에 등록된 외국인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정이 양구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본인 :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주민등록증,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제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윤동규 센터장은 “앞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양구성심병원이 상호 협력해 다문화가정의 보건환경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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