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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기이륜차 103대 보조금 지원…최대 33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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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기이륜차 103대 보조금 지원…최대 330만 원까지

우선순위 11대·일반 92대 지원…2년간 의무운행 해야

▲안산시가 전지 이륜자동차에 대해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해 안산시에 한 달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등이며 개인 1대, 법인 등은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체 보급차량 103대 가운데 11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대당 경형은 최대 150만 원, 소형은 260만 원, 중형 290만 원, 대형 330만 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구매하면 유형·규모별 최대지원금 범위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기이륜차의 종류와 보조금 등 자세한 내용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하며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업체와 구매 계약을 한 후 제조·수입업체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내에 전기이륜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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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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