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의회 민주당,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의회 민주당,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김희현)이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소위를 구성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제8회 대표단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희현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충분한 토론과 도민 공감대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어 재논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의원 겸직 특례와 교육의원 증원 등 권력구조와 관련한 현안 민감사항이 도민 여론수렴과 의원들 간 논의없이 언론에 공개돼 도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 다수당으로서 우려를 표명하고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 재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는 대체적으로 TF 활동에 동의했다. 또, 현재 민감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이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되 권력구조 문제 등 주요 정치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5∼7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과를 만들기로 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학 의원(위원장/운영) 강성민 의원(간사/행정자치) 홍명환 의원(보건복지) 조훈배 의원(환경도시) 문경운 의원(문화관광체육) 김경미 의원(농수축경제) 정민구 의원(교육)이 임명됐다.

한편 이번 소위 구성으로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도의원이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육의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교육의원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서 제외해 교육관련 본회의 의결 시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교육의원 관련 조항도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시장 부교육감 정무부지사 임명 시 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 등도 전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는 "충분한 토론없이 남발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도민 사회에 퍼지면서 불안과 의회 불신이 조성되고 있다"며 "다수당으로서 내부 단속을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충분한 토론과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