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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주민 고충 해소 '무료법률상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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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주민 고충 해소 '무료법률상담' 재개

코로나로 중단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22일 재개

동구청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 대구 동구청이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대구 동구청

23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서비스를 동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재개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동구청이 2012년부터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요일을 지정해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는 법률 자문 서비스다.

매주 ▲월·목요일은 법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부동산, ▲셋째 주 월요일은 노무, ▲둘째 ․ 넷째 주 월요일은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동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하며, 분야별 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어 동구청 민원여권과로 유선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상담실 내 아크릴 가림판 설치 및 손소독제 비치 등으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구는 2012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상담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600여명의 주민이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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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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