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서른 살이나 많은 요양병원 환자의 얼굴을 만신창이로 만든 20대가 검거됐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23일 요양병원에서 환자(52)의 얼굴을 100대 가량 집중적으로 때린 A모(22)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는 자신보다 서른 살 많은 환자에게 "발을 밟았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며 주먹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환자의 얼굴을 마구 때린 것도 모자라, 폭행 충격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환자에게 계속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50대 환자는 전치 12주 진단이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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